‘왕서방들 떠난다’ 투자이민제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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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증가세 보이다 2015년 첫 감소…올해는 28건에 그쳐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를 주도했던 중국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국정부가 올해 초부터 자국민의 해외투자 억제책을 펼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규제 정책도 맞물리면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중국 자본이 물꼬를 틀었지만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투자 대상지 내 5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별장 등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콘도 분양실적은 2010년 158건(976억1600만원), 2011년 65건(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 2014년 508건(3472억7900만원)으로 활황을 이루다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준공 등으로 매각이 늘어 220건(1493억2300만원)으로 바짝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28건(363억59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3년과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투자이민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거주비자 발급 실적은 1461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98.6%(1441건)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중국의 반부패 정책 등으로 신규 분양되는 게 거의 없어졌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축소되는 등 제주도 차원의 투자 억제책도 실시되면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상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은 당초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로 5년 연장됐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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