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맹점주 등 대상 갑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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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음에 따라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통·관리업체나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금품수수나 강요, 이권개입 등의 행위다.

 

또 입점 점포에 대한 임대업자의 업무방해, 임대차 사기, 관리·시설비 횡령 등을 비롯해 단기·파견·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와 임금착취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명 조사 작성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한 피해자 지원체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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