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굵직한 미제사건들 '아직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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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시행 2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제주 미제사건들은 아직도 안갯속을 해매고 있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골목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5년 7월 31일자로 시행됐다.

 

태완이법 시행에 따라 제주경찰도 미제 살인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청 강력계 산하에 ‘장기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제사건 전담팀이 맡고 있는 사건은 총 4건으로 2006년 2월 제주시 노형동 원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을 비롯해 2006년 9월 제주시 건입동 소주방에서 발생한 50대 여주인 살인사건 등이다.

 

또 2007년 9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피살사건과 2009년 2월 실종 일주일 만에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청은 장기간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배태랑 수사관 3명을 실종사건 전담팀에 배치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장조사가 불가능해 이미 수집된 증거 외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이라는 특성상 이미 나온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돌아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진행이 쉽지 않다”며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잡는다는 목표 아래 꾸준한 수사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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