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일 근무하고 연봉 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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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원…서기관 승진에 편법도 동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년 중 평균 50일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6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 5월 이후 종합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도 감사위 감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이 20여 년간 서울 주재 운전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통보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9급 A씨를 채용해 1993년 12월 8일부터 3년간 파견근무를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소재 임대 사무실에서 일해 오다 1996년 12월 9일자로 파견 기간과 사무실 임대 기간이 끝나자 다음 날부터 감사일인 지난 5월 2일까지 20여 년간 서울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택근무 명령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A씨가 실제 운전업무를 수행한 날은 평균 50일에 불과했다. 그 외 연간 근무 대기일수인 249일에 대한 복무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6급까지 승진한 A씨의 지난해 연봉은 6645만2000원으로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 도교육청은 A씨에게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집행하는 기관운영추진비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후 승진시키는 등 인사 관련 법령을 위반해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일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B사무관을 4급 자리인 과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도교육청은 이틀 뒤 B사무관이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게 되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1월 10일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B사무관은 10일 만에 직무대리에서 직급 승진까지 하게 됐다.


이 밖에도 도 감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석문 도교육감 아들에 대해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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