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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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 원칙 등을 이유로 광역시.도의원의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차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8861명, 상한선은 3만5444명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인구수는 각각 3만5640명과 5만2425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지난달 ‘비례대표 제도 축소’, ‘교육의원 제도 폐지’, ‘도의원 정수 증원’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의원 축소에 대한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제주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축소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늘리기로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수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국회 내부의 부정적 입장 등이 더해지면서 비례대표 축소 및 지역구 확대안은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제주도는 현행 도의원 선거구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내놓았다.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근본적 해결책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시됐듯이 3가지 대안밖에 없다.

가장 좋은 해법은 제주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도의원 정수(41명)를 법 개정을 통해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국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도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대안은 비례대표 축소 또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밖에 없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타 광역시·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100분의 10’이지만 제주도만 제주특별법에 의해 ‘100분의 20 이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도 마찬가지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타 광역시·도의 교육의원은 2014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폐지됐고 그 역할은 시·도의원이 하고 있다.

제주만 제주특별법에 의해 교육의원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정수를 확대시키지도 못한 채 비례대표 또는 교육의원 특례는 손도 못 보고 도의원 선거구만 재조정하겠다고 하니 통폐합되는 선거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처럼 임시방편적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결국 주민 대표를 줄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주도정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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