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도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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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기획단속 벌여 10개 업체 12건 적발
5개 업체 검찰 송치…행정처분 대상 7건, 제주시 통보

환경법을 위반한 제주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제주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시행해 10개 업체에서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법 위반 업체는 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4곳(6건)과 비산먼지 발생 미 조치 업체 6곳(6건)이다.

 

실제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상태로 방치했고, B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진막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1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 5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7건은 제주시에 통보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제주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름에 따라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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