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논의 제주 영향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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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제주 29개 선거구 재조정 복잡 양상 전망

29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광역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적인 도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는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결정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지역구 663명)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를 넓혀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41명의 도의원 정수(지역구 29명, 비례 7명, 교육 5명) 내에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제주도인 경우 도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는 기관과 방법이 전국적인 상황과 달라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 지역 내에서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 개정, 선거구 재조정 등 자체적으로 별도의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차원에서 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결정할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제주지역 차원의 논의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선거제도가 변화됐는데 제주지역만 기존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고, 내년 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도내 29개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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