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제주시에 허가받는 등 적법 절차 거쳐 문제 될 것 없어”
제주시 조천읍에서 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축산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천읍 대흘리 1365번지 일원 2만1732㎡에 연면적 2732.82㎡(축사 2개동 2190㎡·퇴비사 416.10㎡·창고 126.72㎡)의 축사를 짓겠다는 업자의 신청을 지난 5월 1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자는 한 달 뒤인 6월 1일 축사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했으며, 16일 기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축사에는 젖소 100여 마리가 사육될 예정이다.
하지만 마을회는 축사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오염과 악취 유발 등 환경문제는 물론 우량농지 잠식 피해도 우려되지만, 주민들과 상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선 대흘1리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축사시설 때문에 사라질 위기”라며 “앞서 업자와 두 차례 만났다. 당시 업자는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축사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현재 축사로 통하는 진입로 양쪽을 차량과 돌로 가로막아 놓은 상태다.
반면 축사 측은 건축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밟는 등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는데도 마을회에선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축사 관계자는 “직접 토지를 사들였고, 제주시에 공사 허가까지 받았다. 마을회에선 두 차례 만났을 때 당시 축사 언급이 전혀 없었다지만, 분명히 축사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 공사와 관련해 마을 주민의 입장을 하나하나 듣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며 “공사 전 육지 축사마다 시찰을 다니며 냄새 저감 방안을 모색한 후 액비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8월 말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무조건 원상복귀하라는 요구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