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9월부터 해양오염 방제비용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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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해양오염 방제비용을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에서는 방제 작업에 소요된 경비함정 연료비와 자제비 등의 방제비용을 민간업체의 30% 수준인 실비 정도만 청구해왔다.

 

그러나 민간 방제업체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됨에 따라 지난 6월 30일 방제비용 현실화를 위한 부과·징수규칙을 개정,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를 구성, 방제조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하고,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대한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를 방제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선박과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한편,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현재 민간업체의 30% 수준에 불과한 방제비용이 민간업체와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경은 의무보험가입 대상인 200t 이상 유조선과 유조부선, 1000t 초과 일반선박과 총 저장용령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 아닌 영세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종전과 같은 실비 수준의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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