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출동 매년 1000여 건…소방력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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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14.3% 증가…하루 평균 3.89건꼴 발생
소방관·소방차량 불필요하게 출동…연막소독 등 사전에 신고해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7일 오후 8시39분께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를 전달받은 제주소방서는 소방관 19명과 소방차량 7대를 급히 투입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연막소독에 따른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법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이나 불 피움 등을 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됐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같은 화재 오인신고가 제주지역에서만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면서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화재 오인출동 건수는 2015년 1242건에서 지난해 1420건으로 1년 사이 14.3%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3.89건꼴로 발생하는 수치다.

 

소방당국은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30일까지 모두 771건의 오인신고로 출동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 오인출동을 사례별로 보면 연기가 827건(58.2%)으로 가장 많았고, 타는 냄새 192건(13.5%), 경보 오작동 32건(2.3%), 연막소독 8건(0.5%), 기타 361건(2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7대와 소방관 20명이 동시 출동한다. “화재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장소에 소방관이 출동했다가 정작 실제 화재현장에 늦게 도착할 수 있어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 또는 불을 피우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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