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 영리 업무 겸직 금지 등 제도 개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지자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됐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별도의 제약이 없다.


한편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http://opinion.lawmaking.go.kr)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