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 노래반주...빠.라이브업소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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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속결과 영업정지 7곳, 과징금 처분 4곳 등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속칭 ‘빠’와 ‘라이브’ 등 상호를 내건 일부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음향반주기기를 설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현행법을 위반한 ‘빠’와 ‘라이브’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및 여자종업원을 고용해 술을 따르도록 한 업소, 음향반주기기를 설치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업소 등 모두 7곳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유흥접객 행위를 한 4곳에 대해선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외에 노래가사 자막이 나오도록 음향·영상 기계를 설치한 업소 등 27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불법 행위가 속출함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말까지 63곳의 ‘빠’와 ‘라이브’ 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라이브 업소는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빠 업소에 대해선 유흥접객영업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이 비교적 높은 시급을 지급하는 빠 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선호함에 따라 영업주들이 청소년을 고용하다 행정처분을 물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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