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부공남 의원,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과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조천·구좌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은 22일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도교육감은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지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용역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의 규정을 명문화했다.
윤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모두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가족인데 용역근로자는 직접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와 추가적인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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