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시범운행 첫날 '끼어들기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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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달리 택시 진입 허용...승용차 뒤따라 진입 '혼란'
▲ 23일 버스전용 중앙차로제 시범운영 첫날 제주시 해태동산 교차로에서 자치경찰관이 전용차로(1차로)에 진입한 렌터카를 2차로로 유도하고 있다.


제주특별차치도가 오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앞서 23일 버스전용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도민과 관광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전용차로를 보장받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은 시원스럽게 달렸지만 기존 3개 차로에서 2개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로 역량과 교통수용량 한계에 따른 일반차량의 불편 해소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 열쇠가 됐다.

중앙차로제는 버스·택시, 긴급차량 등이 도로 한 가운데 있는 1차로를 따라 우선 직진할 수 있다.

가로변차로제는 출·퇴근시간대 3차로에 일반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수도권 관광객들 혼란=버스전용 중앙차로제가 시범운영된 공항입구~해태동산 800m 구간에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온 렌터카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서울에선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선 택시도 진입이 허용된 것에 관광객들은 낯설어 했다.

강승혁씨(42·서울)는 “서울에선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주행하면 범칙금을 물린다”며 “택시가 진입하면서 일반차로인 줄 알고 많은 렌터카들이 뒤따라 끼어들었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로 인해 하·허·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 차량들은 해태동산 교차로에서 버스전용 1차로에 진입했고, 자치경찰은 2차로로 유도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강병수 자치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신호로 안내를 했지만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는 렌터카들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이어졌다”며 “시행 초기 혼선을 겪는 만큼 한번 쯤 경험을 해야 적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용차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만이 우선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전용 구간’이라고 널리 인식되면 개편된 교통체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여전=버스전용차로제에는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 전세버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어린이·장애인 통학차량 등이 운행할 수 있다.

단, 렌터카 고객을 수송하는 셔틀버스는 진입이 금지돼 공항 일대를 순회하는 렌터카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님이 없는 빈 택시나 45인승 전세버스에 운전자 1명만 있어도 운행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선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전 0~5시까지 일반차량 진입을 허용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위반 차량을 단속해도 과태료(4만~6만원)만 처분하고 범칙금과 벌점(15점)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서 도로교통법에 어긋나 지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과태료만 부과하게 됐다”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버스전용차로 250m 구간마다 단속카메라와 버스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되,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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