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의 악순환, 막을 방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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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추석이 되레 편치않을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열심히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아서다. 올해 역시 제주지역 사업장에서 체불 임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인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당국에 신고된 도내 체불임금은 7월 말 현재 95억원을 넘어섰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56명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6명·55억원에 비하면 인원은 570명, 체불액은 73%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체불액은 사상 최고인 지난해 106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을 시키고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만큼 그릇된 행위도 없다. 임금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 연명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이들의 고충을 누가 헤아릴 것인가.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악덕업자는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얼마쯤은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업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업주의 행태도 상당수라는 얘기다. 혹여 감정싸움이라도 생기면 직장을 떠나거나 밀린 돈을 받기도 쉽지 않다.

‘걸려도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기업주의 그릇된 사고 틀을 깨부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벌금 또한 체불임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범법으로 얻는 이득이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임금 체불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극성을 부리는 사회악이라고 한다. 선진국은 대개 문제가 있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상습 체불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근로당국은 영세근로자의 생계를 살펴 체불임금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추석을 앞둬 근로자들이 체불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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