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 제주의 밭작물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육지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며 “허나 농산물을 배에 실어 보내는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척 고무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제주 농산물의 과중한 물류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대책 없이 그 부담이 커져만 가서 예사로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실제 제주농산물의 연간 물류비는 2014년 기준으로 217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상물류비가 740억원쯤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 물류비의 92% 수준이다. 실로 적지 않은 액수다.
그럼에도 물류대책은 변죽만 울려왔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국가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3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내년 해상물류비 37억원도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 제주특별법에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홀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정부가 오히려 법적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소리 높이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방관하는 건 정말이지 무책임한 일이다.
지난번 정책토론회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 농림정책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만큼 제주의 해상물류비를 수용하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제주도정 역시 이번 기회를 살려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이제 새 정부의 전향적인 실천 의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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