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은 22일 회의 통해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산하 기관 등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842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보류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올해 생활임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시간당 842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6470원)의 130% 수준이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적용해 전국 최고수준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오는 22일 회의를 재차 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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