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현장 외국인 노동자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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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 허가 인원 급감...불법체류자 자진 출국.강제 퇴거 영향
감귤.당근.양배추.월동무 수확 앞두고 일손 구하기 어려워

고령화가 확산되는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고 있지만 도내 배정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감귤을 비롯해 당근, 양배추, 월동무 수확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입국해 최소 2년 동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제주 배정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어선 선원으로 종사하던 외국인들이 무단 이탈 사례가 빈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고용 허가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연간 1000명 안팎의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았지만 올해는 전국 배정 규모(2만2850명)의 3%(685명)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김모씨(68)는 “1년간 절차를 밟은 끝에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용했지만 이들이 경기도로 가겠다고 해서 난감하다”며 “무등록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1차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체류자들이 대규모로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어서다. 법무부는 제주지역에 한해 지난 5월 말까지 3년 미만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2144명이 자진 출국 했으며, 699명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자진 출국자들이 늘면서 도내 불법 체류자 누적인원은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8명 등 급증세를 보였지만 올해 4월 현재 7605명으로 감소했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양 행정시는 국제결혼으로 제주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가족을 3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해 합법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까지 63곳의 농가에서 121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숙식 해결과 임금 부담(월 135만원 이상), 언어 소통문제로 실제 고용될 인력은 17농가, 32명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1년이 걸리는 데다 정작 고용을 해도 무단 이탈사례가 빈발해 농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다른지방의 단체와 대학교 동아리, 도내 유휴 인력으로 구성된 농촌수확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새로운 일손 찾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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