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마라도 면적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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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965필지·94만2000㎡…점유자 확인 35%인 336필지 그쳐
나머지 629필지는 변상금 부과 못해...제재 실효성 높이는 대책 마련해야
▲ 마라도 전경.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건축물을 짓거나 개발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도내 국유지 무단 점유 현황을 보면 965필지 94만2000㎡로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정상적인 대부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50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무단 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336필지(35%)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629필지(65%)는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면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실례로 도내 101곳의 어촌계 가운데 일부는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수면에 접한 국유지에 탈의장과 작업장, 창고 등 어업지원시설을 설치했다가 변상금과 사용료를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는 그동안 어촌계의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계약 요청 등 사전고지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최근 시설물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해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제주시 해안동 광령천 내 국유지에는 암벽 등반을 위해 누군가 수 십 개의 앵커 볼트를 박아놓았으나 무단 점유자를 찾지 못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 인근에는 목조 건축물(정자)이 국유지에 무단 설치된 가운데 주민 신고에 의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국유지에 지어진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다.

 

해송림(국유지)이 우거진 도내 모 해수욕장의 경우 여름철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으로 이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내 곳곳에 국유지가 산재한 데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면서 무단 점유행위는 주민 신고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선 그동안 사용기간을 합산해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모든 무단 점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내년 총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은 “무단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 점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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