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4대 보험 미가입...선주 재산압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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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둬 압류 예고...공단과 선주 간 갈등 심화
▲ <제주신보 자료사진>

추석을 앞두고 선원들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어선주들을 대상으로 재산 압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보험공단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선주 B씨는 최근 건강보험은 물론 국민연금 미납액 등 총 98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진행된다는 등기우편을 받았다.

어선주 A씨도 미납된 49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제주도어선주협회(회장 김상문)는 추석을 맞아 보험료 독촉에 이어 압류 통보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정치권에 호소했다.

정부는 선원들의 권익보호와 노후보장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직권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선원들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해 매달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출어기에 고기를 잡은 만큼 수입을 분배하고 있다.

보험료는 본인 50%·어선주 50% 비율로 부담해야 하지만 선원들은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상문 회장은 “선원 5명 기준 연평균 1600만원의 사회보장 보험료를 어선주가 100% 내야 할 상황”이라며 “선원들은 짧게는 6개월 길어야 1년 내 이직을 하거나 다른 배를 타면서 보험료를 낸 어선주만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도어선주협회는 선원들이 월급제가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쉬게 되면 수입이 없는 ‘보합제’를 적용하는 만큼 다달이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현실이 안 된다고 밝혔다.

도어선주협회는 이 같은 문제로 일본은 선원종합보험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4대 보험에서 선원은 제외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그런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수협 어선원보험으로 대체되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어선원보험 가입 대상 어선은 1244척으로 선주들이 납부한 총 보험료는 연간 70억원이다.

도어선주협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어선원보험은 부상·질병·장애·사망을 모두 보장해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나 마찬가지여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구인난으로 선원을 강제 해고 또는 퇴직시키는 경우가 드물어서 고용보험 가입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은 선원들은 사고와 부상 위험이 높은 특수직종에 있고,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선주들은 선원들을 위해 사회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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