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안돼 해놓고 행정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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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야영장 녹지공간으로 변경
취사.캠핑행위 전면 금지 불구 단속.계도 전무
▲ 지난 24일 저녁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올해 초부터 용담레포츠공원에서의 캠핑과 취사가 전면 금지됐지만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행정기관도 관련 대책 마련 없이 손을 놓으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 위치한 레포츠공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넓은 공터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매년 여름이면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캠핑과 바비큐를 즐겼다.

 

그러나 지난 1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담레포츠공원이 도심공원 조성 조건인 녹지공간 70%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시는 야영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등록했다.

 

이로 인해 야영장이 사라지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담레포츠공원에서의 캠핑과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0년 넘게 이뤄진 용담레포츠공원 내 취사행위가 한순간에 중단됐지만 제주시는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일주일간의 주민공람만 실시했을 뿐 금지사항에 대한 계도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취사행위가 금지된 사실을 모르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아직도 용담레포츠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등 취사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공원 내 게시판에는 아직도 ‘넓은 잔디밭에 캠핑공간이 마련돼 있고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취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용담레포츠공원의 관리담당인 용담2동 주민센터와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원의 관리주체는 용담2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용담2동 관계자는 “우리는 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경우 공원녹지과가 담당하고 있다”며 “더구나 제주시는 용담레포츠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취사행위가 금지된 것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용담2동 관계자는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공원 내 게시판을 수정하는 한편, 취사가 금지됐다는 알림 현수막을 공원에 설치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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