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관건은 도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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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공원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환경자산이다. 총면적은 133㎢로 동서의 길이는 17km이다. 전국 22곳의 국립공원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중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한라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하지만 중산간, 곶자왈, 오름, 천연동굴, 용천수, 연안해역 등은 중요 환경자산임에도 난개발과 불법 행위 등으로 무분별한 훼손과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가 기존 한라산을 더해 국립공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다. 즉 한라산과 위의 환경자산 등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어 관리하는 국립공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공원이란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공원 확대는 환영할 일이다. 누구라도 자연적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겠다는데 딴지를 거는 일은 없을 듯하다.

제주도는 앞서 중간보고회를 통해 국립공원을 12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육상은 한라산ㆍ중산간 1개 지구, 조천ㆍ구좌ㆍ성산읍 일대 5개 지구, 한경면ㆍ대정읍 일대 1개 지구 등이고 해상은 우도ㆍ성산일출봉, 서귀포 앞바다, 가파ㆍ마라, 추자 등 해양도립공원 4개 지구, 수월봉ㆍ차귀도 1개 지구 등이다.

제주도는 현재 53개 마을 중 찬성하는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 환경부와 도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강제로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도는 주민설명회가 끝나는 대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주국립공원 경계 최종안을 확정하고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출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다시 개최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필연적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과연 제주도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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