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의경 상대 갑질 심각…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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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3명 적발…전국서 서울 다음 두 번째 많아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의경 대원을 상대로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경 대원을 상대로 부당행위나 갑질 등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한다.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13명의 경찰관이 적발됐다. 이는 서울(18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적발 내용은 ▲강압적인 언행 ▲모닝콜 요구 및 욕설 ▲담배를 상습적으로 빌려 피우는 행위 ▲본인 업무 전가 ▲음담패설 등이다.

 

하지만 적발된 경찰관 중 최고 징계 수위는 견책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때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이처럼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폭행 등 명백히 드러나는 가혹행위가 아닌 이상 욕설 등을 장난으로 치부하는 부대 내 분위기와 폐쇄된 조직 문화가 갑질 등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묵인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의경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찰 대부분이 부대 지휘관 등 경감 이하 직급에 국한돼 있다는 점으로 실제 은밀하게 이뤄지는 갑질은 최근 육군 공관병 경우처럼 고위직으로 갈수록 은폐되기 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 약자인 의경 대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갑질 행위는 물론 축소·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엄단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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