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경부대 가혹행위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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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때리고'…최근 2년간 11명 영창 등 징계

전국적으로 거의 사라졌다던 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들어 최근까지 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대원은 모두 290명에 달한다.

 

이 기간 제주에서는 121의경대 1명, 123의경대에서 2명, 125의경대와 129의경대 각 3명, 해안경비단 본부 2명 등 모두 11명의 의경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2월 해안경비단 본부 소속 수경(육군 병장에 해당)이 생활실에서 후임의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영창 15일과 부대 전출 징계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5년 8월에도 125의경대 수경이 후임에게 약 2개월간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아 영창 15일 및 전출 조치됐다.

 

이 외에도 후임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를 빌려 피우는 행위, 후임의 여자친구를 욕하는 행위 등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대부분은 심심해서, 귀여워서, 장난으로, 친근감의 표시로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징계 이후 전출 등의 조치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복무한 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말부터 후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125의경대 소속 상경(육군 상병에 해당)과 2015년 12월 후임과 말다툼하다 부대 출입문을 발로 부순 129의경대 상경은 모두 전출 등의 조치 없이 근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의경 부대 내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며 “특히 3명 중 1명꼴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곳에서 생활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부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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