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가 시행하는 토지 분할 제한지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토지 분할 제한지침 시행 등 토지 분할 심사가 강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접수된 토지 분할측량 건수는 1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9건 대비 18.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분할측량 접수 건수는 2015년 976건, 2016년 634건, 2017년 420건 등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토지 분할 제한지침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분할측량 접수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중산간 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분할은 3필지 이상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
강철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 분할을 강력히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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