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룡호텔 경매는 경영난 아닌 법적 분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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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화청국제여행사, 19일 보도자료 내고 해명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룡관광호텔에 대한 법원경매가 오는 11월 13일 진행 예정인 가운데 소유업체인 뉴화청국제여행사가 법원에 경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뉴화청국제여행사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룡관광호텔의 경매는 경영난이 아닌 2014년 호텔 양도양수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때문”이라며 “이번 경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결정이 나오는 대로 경매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룡관광호텔 부지 2필지(744.8㎡)와 건물(지하 2∼지상 10층)은 지난달 25일 1차 유찰로 최저매각 가격이 99억원에서 69% 수준인 69억원으로 떨어 졌다.


백나용 기자 na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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