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살포 적정량 수십배 초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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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제주시 60% 서귀포시 40% 초과 지적...단속 사각지대 등 한계
▲ 김경학 의원.

축산분뇨 액체비료(액비)를 적정량 보다 수 십배 이상 과다하게 살포해 토양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액비 기준을 위반하거가 과다하게 살포하더라도 실제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모호해 사각지대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공개한 ‘가축분뇨 액비살포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지역에서는 가축분뇨 액비살포 초지 896곳 가운데 60%인 545곳, 서귀포시지역은 554곳 중 40%인 222곳이 적정 살포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한림읍지역 한 초지에는 적정 살포량의 29배, 애월읍지역에서는 57배, 48배에 이르는 액비가 초과로 살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토양에 뿌려지는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액비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에서는 살포지를 등록해 놓고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고, 제대로 액비화되지 않는 분뇨를 살포하는 사례도 의심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는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 관계자는 “액비를 여러 지역에 살포했지만 대표 지번과 면적만 기록해 자료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올해 액비 과다 살포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액비를 살포해도 관련 규정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가축분뇨 액비는 등록된 업체가 등록된 지역에서만 살포할 수 있고, 액비 차량은 GPS 등을 통해 이동 경로와 수량 등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과다 살포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과다 살포가 의심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의 인력으로 현장에서만 과다 살포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관리 단속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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