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도내 양돈 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축산 악취 저감과 분뇨 처리에 집중할 방침을 밝히며 돌파구 모색.
향후 제주도는 가축분뇨 배출량 대비 농가별 사육 두수를 제한하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 돼지 도축장 반입 제한,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
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발생 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해 청정 환경 중심의 양돈 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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