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에 은퇴 해녀들 "현역 복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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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고령 해녀 소득보전 지원 사업...개선 요구돼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 해녀 소득보전 지원 사업’이 나이가 들어 은퇴한 해녀들에게 물질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조장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해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매달 만 70세 이상 해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령대별 수당은 만 70살 이상부터 79살 이하 10만원, 만 80살 이상 20만원이다.

 

지난 9월 처음으로 해녀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제주시지역이 806명에 9740만원으로 연령대별로는 만 70세 이상~79세가 638명에 6380만원, 만 80세 이상이 168명에 3360만원이다.

 

서귀포시에서도 761명에 8760만원이 지급됐는데 연령대는 만 70세 이상~79세가 648명에 6460만원, 만 80세 이상이 115명에 2300만원이다.

 

제주도는 연간 60일 이상 물질을 하거나 해산물 채취로 연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실적이 있는 고령 해녀로부터 신청을 받아 나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은퇴한 해녀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현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 해녀를 중심으로 조업 중 사망사고가 많아 입어를 자제하도록 지도에 나서고 있는 행정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도내에서 조업 중 숨진 해녀는 40명(제주시 20명, 서귀포시 20명)으로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은퇴한 해녀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현역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등 고령 해녀 소득보전 지원 사업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도 “고령 해녀 소득보전 지원 사업 시행 이후 고령 해녀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제주도에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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