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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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님비현상이란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 되어온 사회현상의 하나다. ‘NIMBY’는 ‘Not in my back yard’를 줄인 말이다. 더 자세히 풀이하면, 공익 내지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특정인이나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경우, 설치 등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수용·보호 시설이 이웃에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자, 장애인을 둔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자 호소하는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님비현상(NIMBY)의 대표적 예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 광범위하게 말하면 어떤 위험시설 또는 교도소, 장애인 수용시설, 쓰레기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이 자기들의 집 주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 또는 자기 집값이 내려간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시설, 쓰레기 소각장, 사회가 공동 연대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내 주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반대를 극히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반대자들에게 국가안보의식·사회연대의식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국가성·사회성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형평적이냐고 되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망설여진다. 애국심과 종교적 자비심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평범한 보통인의 반대를 이기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설치장소의 주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복지국가실현 시설임을 납득시켜야 한다. 아울러, 만일 위험시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확실히 배상할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배상담보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혐오시설로 주택값이 하락한다면 보상하거나, 원하는 자는 수용하고 이주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손실파악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몇 개의 선진국에서는 그 반대를 설득으로 잠재우지 못하면 그 시설의 반경 몇 개 내의 주민은 이주시키고 있다.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에 반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국가가 취해온 물리적 강제를 동원하는 것은 반정의적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드의 설치의 반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네 가지로 접근했으면 한다. 첫째, 정부는 보다 정밀한 환경평가를 하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과학적 설명을 하고 둘째, 국가의 안보상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설득하고, 셋째, 만일의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확실히 배상·보상한다는 다짐을 하고, 넷째, 국민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승화된 국방 차원 또는 장애인 돌봄의 대국적견지에서 허용하는 애국심 내지 아량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 다음 장애인 보호시설의 설치는 각종 종교인, 사회지도자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설치자는 미관상 장해를 줄이는 시공방법을 택해 주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사해동포적 연대 정신으로 양보를 해 주기 바란다.

 

국민은 시설하려는 국가측과 반대자들의 대립을 불안하게 바라다보고 있다. 지혜로운 정치적 수단이 발휘되기를 원한다. 물론 사드 배치에 관해 상당히 설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는 설득되지 않으면 강제가 불가피하나, 장애인시설 등의 경우는 사회 어른이 나서서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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