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세금에 관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절세일 것이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오늘은 지방세에 초점을 맞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방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인 경우 납부기한을 놓치면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그 외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와 같이 자진신고분 세금의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을 지난 경우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1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전체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ARS(1899-0341)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읍·면·동사무소 재무담당 부서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6월 2일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매도자인 전 소유자에게 그 해의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납부해왔던 세금 역시 관심을 기울이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절세혜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지방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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