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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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시정연설(施政演說)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정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행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된다.

시정연설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경제·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담게 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시정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10월 연설이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아예 시정연설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8년 정기국회를 포함해 두 차례씩 국회를 찾아 연설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나 현안에 대한 국회와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파격적인 발언까지 내놓는다.

199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민주화 추진 관련 법률·제도 개혁과 함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응할 경우 김일성 주석과 만나겠다는 입장까지 피력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측근의 비리 문제 등 불안정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가 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자유무역협정이행특별법 등 통과를 요청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규제 개혁을 꺼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창조경제를 역설했고,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사태 속에 개헌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6월 12일 시정연설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한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었다. 당시 파워포인트까지 선보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1일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정당별로 시각 차를 보이는 분야가 많고, 정치·외교적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큰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예산을 포함해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진심으로 설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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