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메이커 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창의적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3일자로 입법 예고됐다.
학생이 프로젝트 등을 만드는 ‘메이커(Maker)’가 되는 교육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과학교육 종합계획’ 의 세부 정책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제주시 건입·일도1·이도1·2·삼도1·2·용담1·2·오라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창작·제작·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도교육감의 책무, 메이커교육 기본 계획, 메이커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사업 추진,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원 연수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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