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실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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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제출

제주특별자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촘촘해 진다.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용담1·2동)은 교육청 실시 정책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역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 건설기술용역과 공사 설계용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례안은 용역 심의 대상을 ‘용역예정금액 2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해 학술 용역의 중복이나 남발을 막도록 했다.


또 용역실명제를 시행해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주관 부서에서 실명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관 부서에서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용역 및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황국 의원은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6일에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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