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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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25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가 25일 서귀포시를 대상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오는 202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서귀포시의 경우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후 개발되지 않은 곳이 14곳이지만 최근 3년 동안 부지 매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몰제를 피할 수 없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원 등 용도지구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과 지방도 등이 확장되면서 지적 정리가 되지 않아 미불용지로 남은 도시계획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버스가 다니는 마을 진입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버스가 다니는 도로 만이라도 우선으로 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산록도로 등 중산간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반복적으로 본청을 거쳐 읍·면·동에 예산이 재배정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고정식 의원은 “서귀포시가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은 2015년 290억원, 2016년 344억원에서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 기준으로 416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인력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본청 실과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다음 읍·면·동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또 제주 제2공항에 따른 갈등 해결에 이상순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김향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답변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앞서 해당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현실적으로 모두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공원을 자연녹지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뒤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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