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주민 공동체 회복과 소득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소득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도로·교량·공원·수도 등 주민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복지·장학·치유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 사업,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 구상금 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특히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은 국가 또는 제주도의 출연금, 크루즈터미널 주민이용시설 임대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돼 적극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