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처벌 강화 조례안 심사 보류
가축분뇨 불법 배출 처벌 강화 조례안 심사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의회 환도위, 규정 강화 필요성 공감...양돈산업 현실 상황 고려도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강력한 처벌 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회에서 발의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했다.


환도위는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의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부족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사실상 묵인해 왔고, 정상적인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단속만 강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근본적인 내용을 담아야지 강화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발생량에서 통제를 강화하면, 처리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양논농가, 농협 등이 처리비용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적정 사육두수보다 더 많이 사육하는 상황을 행정이 사실상 방임해 왔다. 현재 오버해서 처리하는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농가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농가는 사육두수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농가에서도 사육두수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3, 4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사육두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축산부서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신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 이내의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현대화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만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서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의 필요하고,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당연하지만 양돈농가와 산업 차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가의 자구노력과 함께 집행부 부서별 의견을 추가로 받아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