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안내판 등에 제주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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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안 15일 공포 예정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제주어가 병기된 문화재와 관광지 안내판, 각종 문화·관광 안내책자 등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어 병기 의무화’를 문화예술 정책 6대 과제에 담고 제주어 병기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 3월 8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개정해 제주어 병기 의무화 방침을 담고, 제주어 의무 병기대상과 범위, 절차, 기록·유지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안을 제정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의무 병기 대상은 제주도가 설치한 관광해설표지(온라인 포함), 관광안내책자 등이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안에 온라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도 제주어가 병기될 예정이다.


제주어 병기는 효율성과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기될 방침이다.


강은영 도 문화정책과 주무관은 “새롭게 교체될 관광해설표지와 책자 등에 제주어를 함께 병기할 예정”이라면서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밌거나 대표적인 제주어를 적어 관광객 등에게 제주어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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