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요금 인상 제동,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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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항공료를 올린 제주항공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법원은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에 따라 제주항공은 항공료를 회복하거나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씩 강제금을 도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제주 기점 국내선 4개 노선 운임을 최대 11.1% 인상했다. 당시 제주도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유지를 요청했다. 허나 제주항공은 중재 기관을 통한 조정 절차까지 묵살했다. 그야말로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태로 일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항공료 인상에 따른 양측의 법정 소송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항공은 협약에 따라 운임 변경 등을 원하면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제주항공의 책임이 크다. 제주항공이 당초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건 그뿐이 아니다. 지난 2월 제주예약센터 폐쇄를 시도했는가 하면 2015년에는 회사명을 ㈜AK제주항공으로 바꾸려다 도민 반발을 의식해 철회하기도 했다.

상황이야 어떻든 도민들은 뭍나들이에 나서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섬이란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매해 도민 90% 안팎이 비행기를 타는 건 그래서다. 관광객 역시 절대다수가 항공편으로 제주를 오간다. 제주로선 비행기가 대중교통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도민사회가 항공요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주항공은 설립 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중견 항공사로 날갯짓하고 있다. 그 이면엔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주도민의 성원도 빼놓을 수 없다. 도민사회 눈총을 받는 행위를 자제하고 한시라도 빨리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사의 빈번한 요금 인상에 도민 반발이 거세자 지역항공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런 면에서 제주항공은 도정의 방침에 반발할 게 아니라 항공사 출범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협약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2011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브랜드 평판에서도 수위를 마크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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