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서귀포시지역 피해 12건에 1억8000만원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선불금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까지 12건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 규모는 1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은 지난 5일 선원으로 일한다고 속여 선불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H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9월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D호(29t) 선주 A씨(39)에게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한다고 속인 뒤 선불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경은 탐문을 벌여 지난 3일 오전 11시15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H씨를 붙잡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선불금 지급에 앞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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