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항공권 변경·취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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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일주일 연기되면서 학부모들 진땀…숙박시설 확보도 애 먹어
▲ 수능이 연기되면서 16일 오전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 설치됐던 시험장 안내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경북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된 가운데 항공권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해놨던 제주지역 수험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수능이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험생과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대학별 고사 일정에 맞춰 예약해 둔 항공편과 숙박 예약을 취소·변경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서울 등 도외 다른 지역으로 논술이나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수험생과 그 가족은 변경된 일정에 맞춘 항공편과 숙박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생 딸을 둔 임명희씨는(55·제주시)는 “예상치 못하게 변경된 수능 일정에 따라 항공권과 숙박 등을 재예매하기 위해 가족 모두 발품을 팔고 있다”며 “특히 지금 항공권을 예매하려고 하니 할인율이 전보다 낮아져 부담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항공·숙박업계 등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는 16일부터 오는 23일(출발일 기준) 국내선·국제선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수험생과 그 가족이 항공권을 환불·교환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본인과 직계 가족, 수험생의 형제·자매 등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항공권 예약 취소나 변경 시 발생하는 예약부도 위약금과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 등이 모두 면제되며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고객센터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가 참여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 항공사와 여행사의 경우 여행 취소와 환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기로 하면서 환불 위약금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 다음 주 제주 출발 항공권이 여유 있는 상황이다. 미리 예매만한다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일정의 항공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능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외식·여행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역 숙박과 관광시설 등에서 예정됐던 수험표 지참 이벤트는 대부분 일주일 연기돼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일정 변경이 불가능해 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수험생의 참여 저조가 예상돼 ‘반쪽짜리’ 행사를 치러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 외식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료 준비 등을 마친 상태라 예정대로 이날부터 2주간 수능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예약이 많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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