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주차단속 시스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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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카메라 설치차량 분산 배치돼 단속 불가능
▲ 시내버스에 부착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의 모습.

시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시내버스가 단속하는 ‘시내버스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된 시내버스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은 시내버스 상단에 설치된 고성능카메라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중 선행차량이 1차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하고, 후속 차량이 같은 장소에 세워진 차량을 2차 촬영할 경우 차량사진과 번호를 기록,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당시 도심을 관통하는 100번 버스 운행 노선인 한라대학교~제원아파트~신제주로타리~공항~터미널~중앙로~동문로터리~인화동~화북 구간에 13대의 카메라를 투입,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업이 좋은 성과를 올림에 따라 연북로와 연삼로 구간에 카메라 설치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사업을 확대, 총 29대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난해에만 6183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그러나 올해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신규 버스를 투입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속 버스들이 분산 배치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선행버스와 후속버스 배차가 20분 내로 이뤄져야 하지만 노선 분리와 운행시간 조정으로 인해 단속 버스가 50분에 1대씩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올해 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11월 현재까지 3497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진 2장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것은 위반 차량이 그 시간동안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격이 20분을 넘겨선 안된다”며 “20분을 넘겨 촬영하게 되면 해당 차량이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었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다시 세운 것인지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버스가 분산 배치되면서 단속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된 점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해당 버스들의 운행 노선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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