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악덕상혼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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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상품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이 가지 않아 친환경 제품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는 사람도 많다. 정부가 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허술한 데다 사후관리마저 미흡한 탓이다. 엊그제도 육류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가짜 친환경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 9곳과 관련자 15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영농법인 소속 A씨는 친환경 인증 돼지고기에 일반 돼지고기를 섞어 판 혐의다. 3년간 4억원어치다. 또 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닭고기 750㎏(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B씨와 국내산 찹쌀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순대 제조업체 대표 C씨 등도 입건됐다.

이들 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무항생제’·‘유기농’ 등으로 표시해 친환경 식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특히 상근하지 않는 농업인이나 식품 관련 자격자 등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친환경 인증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사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 같은 얌체 행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목할 점은 친환경 위반 행위가 소비시장이 아닌 육가공업체와 제조업체 등 공급처에서 적발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찾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윤에 눈이 먼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친환경 식품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을 선호하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재배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허나 당국의 관리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민간인증기관은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해준다는 마당이다. 친환경 상품 이력제가 빨리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친환경 허위 표시는 고의적인 먹거리 속임수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패가망신 수준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나아가 친환경 인증마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업주 스스로도 양심을 속이는 얌체상혼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더 이상 소비자를 봉 취급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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