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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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또 다시 의결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없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우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5차 회의에서)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5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허창옥 의원(무소속·제주시 대정읍)은 "지역 주민들은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보상 등에 대한 합의서를 써준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주민들과의 합의를 제대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에 처음 제출됐다. 당시 주민 수용성 기준 미비 등의 이유로 1년 가까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돼서야 상정됐지만,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이달 15일부터 진행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한편, 해당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약 5.63㎢ 규모의 공유수면에 105㎿급(5~8㎿, 12~20기)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6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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