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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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소위, 14~15일 심사...강창식 위원장 "긍정 답변 얻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결론 도출에 실패, 선거구 획정 제출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처리는 무산됐다.

 

다만 다음 주 회의를 재소집, 심사키로 해 연내 의결 가능성의 불씨는 살려 놓았다.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개최,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 법률안으로 상정된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주도·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미 합의된 법률안만 처리한 후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위는 이어 오는 14일과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미합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 여부 등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예정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지역구)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상정됐다.

 

그런데 도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5일 오전 국회를 방문,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출신 의원들을 만나 ‘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 자리에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할 경우 같은 문화·생활권·지역정서로 묶였던 선거구가 분할되고 인근 선거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도민 갈등이 우려된다”며 도의원 증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분구로 또다른 2개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창식 위원장은 “국회 방문을 통해 도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당초 예정된 11일 선거구획정위 회의에서의 인구 기준 2개 지역구 통·폐합 확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 6개월 전 선거구 획정안 제출 기한을 넘겨도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도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30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동(洞)지역 선거구 조정 방안을 제시했고,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오는 11일 회의에서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 통·폐합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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