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낚싯배 사고,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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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일어났다. 대형 급유선의 충돌로 낚시어선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과 선원 22명 중 무려 15명이 숨진 거다. 마치 세월호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또 하나의 인재로 드러나고 있기에 그러하다.

4면의 바다인 제주로선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크고 작은 낚싯배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2014년부터 지난 4일까지 제주해역에선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68건에 이른다. 그 과정서 모두 1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지난달 16일에도 제주항에서 입출항하던 낚싯배 2척이 충돌해 6명이 다친 바 있다.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의식 부재로 빚어지고 있는 거다. 거기엔 손님 유치를 위한 선주ㆍ선장과 월척을 낚으려는 낚시객의 과욕이 맞물린 사고도 적잖다. 일부 낚시어선은 명당을 선점하고 당일치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과속 운항을 하는 경우가 일쑤다. 때론 무리하게 원거리 조업까지 나서기도 한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문제가 사고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낚싯배 불법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게 그 증거다. 지난 3년간 제주에서 단속된 낚시어선 위반행위는 총 84건이며, 올 들어서도 19건이나 적발됐다. 유형별론 영업구역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구명조끼 미착용 15건, 신고 확인증 미게시 12건, 선박서류 미비치 8건, 불법증개축과 출입항 미신고가 각 7건, 정원 초과 6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위반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업구역을 벗어나면 1차 적발 시 1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대목이다.

바다 낚시가 국민 레저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는 낚시꾼들의 성지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엔 214척의 낚싯배가 운영 중이다. 상당수가 10t 미만 어선이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관계 당국의 안전대책 못지 않게 낚시어선 업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까닭이다. 사고는 언제나 방심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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