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감귤 선과장 여전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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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록 의무제 시행…전체 451개소 중 122개소 등록 안 해
농·감협 운영 19개소도…대책 마련 시급
▲ 제주신보 자료사진.

내년 1월 1일부터 감귤 선과장 등록 의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미등록 선과장 상당수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

 

7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감귤 선과장은 451개소(서귀포시 300개소, 제주시 151개소)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7일 기준으로 등록이 이뤄진 선과장은 서귀포시 189개소, 제주시 140개소 등 329개소에 그치고 있고 122개소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다.

 

미등록 선과장 중 농협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은 12개소(서귀포시 8개소, 제주시 4개소), 감협에서 운영되는 선과장은 7개소(서귀포시 5개소, 제주시 2개소)로 확인됐다.

 

미등록 선과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품질검사원이 해촉되고 이를 어기면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내년 2월 말까지 감귤 출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경우 미등록 선과장이 발생할 경우 출하 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행정시는 이달 말까지 선과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선과장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미등록 선과장이 많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등록 기준이 완화된 10월 이후 등록 신청이 접수된 64개소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선과장은 사실상 57개소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등록하지 못한 선과장이 없도록 최근 선과장별로 등록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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