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0일 타시도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이후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도지사 인증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증 조건은 ▲제주산 돼지고기 100% 사용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등이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결과 음식점 160곳, 공급업체 51곳이 신청했으며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점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지정된 업소에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도지사 인증점’ 지정서를 발급해 업소 내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타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에 대한 도지사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농가, 업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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