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성추행 사건에 미온한 경찰 ‘정식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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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14일 제주지방경찰청장에 항의서한문 제출
미온적 수사·피해자 2차 피해 가한 점 등 강력 규탄

제주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온적인 수사를 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제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경찰서에 동료 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10월 24일 출동 경찰관과 업주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피해 교사의 진술 이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처음 찾아갔을 때 그곳에 있던 경찰관은 ‘얼굴을 비비고 뽀뽀한 정도로는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축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학교로부터 ‘고소를 하면 네 책임이다’ 등의 말을 들은 후 경찰에게도 비슷한 말을 듣자 용기를 내 신고한 의지가 꺾일 수 밖에 없었다”며 경찰의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를 붙잡아둔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미온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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