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또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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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동의안 의결 보류...지난해 8월 이후 결론 못내려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8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논의한 끝에 의결 보류했다. 여전히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산읍 수산1리 주민들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송전선로가 성산변전소로 연결되는 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과 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8월 도의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지난 1년 4개월 동안 상정 보류, 심의 보류, 의결 보류 등을 거치며 명확한 가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4·3 지방공휴일 조례안은 매년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화해, 상생의 4·3정신을 고양·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주도 역시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년 4월 3일이 국내에서는 처음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안전위(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도시위(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제한적으로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축사 등의 양성화를 담은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했다.

 

또한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조성 사업 및 프로젝트ECO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 보류했다.


문광위(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논란이 일고 있는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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